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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양소득 신청 방법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3월 4월은 조금은 슬픈 날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조건(수입)에 해당 되야 하지만요. 간단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율 : 20%
- 주민세 : 2%
- 공제금 : 250만 원 (년간 기준)
위 내용을 보면 결국 해외주식을 해서 소득이 났다면 그것도 250만 원 이상이 났다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라면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슬프지만..)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해외주식으로 23년도에 벌었다면
수익금 1000 만원 - 공제금 250만원 = 750 만원
양도소득세는 750만원 의 22% = 165만 원을 내는 겁니다.
#해외주식 투자 노하우
해외 주식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세금 피할 방법은 없기에 미리 수익 중 일부를 안전 자산에 편입해서 금액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재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법
아래 사진은 키움증권 스마트폰으로 화면입니다.
영웅문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하단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주식에서 (해외주식) 을 클릭합니다.
3. 화면에 보면 (양도세)가 보이실 겁니다.
4. 양도소득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우선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가계산이 가능합니다. 투자 일지 작성해서 미리미리 계산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사실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미리 가계산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당사신청) 클릭 후 내용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가급적 증권회사에서 무료대행해주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겠죠?
안그러면 고생고생해서 본인이 하거나 대리로 돈을 주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는 분들은 다른 증권사에 수익 내용도 같이 신청한 대행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전체 수익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키움에서 1000만원 수익을 거두고, 토스증권에서 400만원 수익있다면
총 1400 만원 입니다. 기본공제는 한번만 되므로 양도세 금액은 1150 만원 입니다.
만약 키움만 신청했다면 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야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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