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종부세의 주요 사항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및 기준
-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종부세 세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0.5~1.0%로 동일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7%, 3주택 이상은 최대 5.0%가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인 경우 2.7%, 3주택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 2024년부터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납부한 세금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3. 종부세 관련 법규들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법령은 종부세의 과세 대상, 세율, 공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은 최대 40%,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공제됩니다.
- 소형 신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제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형 신축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천 : 네이버 블로그).
-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 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남아 있습니다).
- 종부세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방법:
- 종부세 계산기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 기간, 연령 등을 입력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더해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 종부세 Q&A:
- 종부세 고지, 신고,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합산배제 및 특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정일보).
세부적인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 방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4. 20억 주택 보유시 종부세 계산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대략 128,000,000원 (1억 2,800만 원)입니다.
아래 조건을 통해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면
1. 주택 공시가격: 20,000,000,000원 (20억 원)
2. 기본 공제액: 1,200,000,000원 (1억 2천만 원)
3.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기본 공제액 = 20,000,000,000원 - 1,200,000,000원 = 18,800,000,000원 (18억 8천만 원)
4. 세율 적용 예시:
- 첫 12억 원에 대한 세율: 0.5%
- 초과하는 6억 8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
5. 세액 계산 결과
- 첫 12억 원에 대한 세금: 12,000,000,000 * 0.005 = 60,000,000원 (6천만 원)
- 초과하는 6억 8천만 원에 대한 세금: 6,800,000,000 * 0.01 = 68,000,000원 (6천 8백만 원)
6. 총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
60,000,000원 + 68,000,000원 = 128,000,000원
따라서,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로 1억 2,8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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